국회, 본회의서 '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파이낸셜뉴스
2025.11.27 08:50
수정 : 2025.11.27 08: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앞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과반 넘는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외 법안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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