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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08:50

수정 2025.11.27 08:50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앞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과반 넘는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외 법안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