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파산해도 보증금 받아낸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1:13   수정 : 2025.11.28 11:57기사원문
최소보장제·배드뱅크·파산면책 차단 등 개선안 담겨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형평성을 높이고 경매·매입 절차의 구조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집단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경매 지연, 우선매수 한계, 지자체 권한 논란 등이 이어지자 최소보장 선택제와 배드뱅크 도입 등 회복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인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회복률 편차와 경매·배당 절차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개정안은 우선 회복액의 하한선을 두는 최소보장 선택제를 담았다. 경매차익, 배당, 임대인 변제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회복률이 크게 갈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재정으로 부족분을 메우도록 했다.

배드뱅크 제도도 도입된다.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해 경매를 보류할 수 있게 하고, 공동저당 주택은 일괄매각을 허용해 배당 축소를 줄이도록 했다. 경매가 빠르게 진행되며 보증금 배당이 급감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회수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정비된다.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수한 경우 법원이 해당 기관에 매각기일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복돼온 우선매수 지연과 절차 누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 관리권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이 피해자 동의를 받아 임차물 보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일정 지분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임차사업에 참여할 경우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협동조합 방식의 회복 효과를 제도권에 반영한 조치다.

임대인 파산 시 우선변제권 범위 임차보증금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보증금 전액 손실을 방지하도록 했다.
최근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의 개인회생·파산 증가로 피해자의 배당액이 사라지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률 격차가 지나치게 큰 현실을 고려하면 최소보장제는 필수적 조치"라며 "세부 지원방안은 당정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국토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1000억 원 규모의 관련 증액 예산안이 국토교통부 소관 심사를 통과해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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