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 2심도 무죄

연합뉴스       2025.11.27 10:26   수정 : 2025.11.27 10:26기사원문

'허위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 2심도 무죄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임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그는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 참석자 한 명이 서명을 거부하며 파장이 일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바 있다.

ys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