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 2심도 무죄
연합뉴스
2025.11.27 10:26
수정 : 2025.11.27 10:26기사원문
'허위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 2심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임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그는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 참석자 한 명이 서명을 거부하며 파장이 일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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