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해석…소득세 107억원 이상 환급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2:00
수정 : 2025.11.2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이에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로 유권해석했다. 아울러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폐업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국세청이 힘을 보태겠다"며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그 귀한 불씨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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