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돼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와 납부,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로 유권해석했다. 아울러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폐업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국세청이 힘을 보태겠다"며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그 귀한 불씨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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