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은행·생보사 연체채권 8000억 매입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2:00   수정 : 2025.11.27 12:00기사원문
새도약기금 협약에 첫 가입한 대부회사 1곳 채권 매입
대부업자 상위 30개사 중 총 8개사 협약 가입



[파이낸셜뉴스] 새도약기금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총 8000억원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원이다.

새도약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심사한 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의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 원 이하)로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야 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내달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금융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이 이날 처음으로 대부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했지만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는 데 그쳤다. 이에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고,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은행 차입이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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