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국내계좌 개설 없이 한국주식 투자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2:00   수정 : 2025.11.27 12:00기사원문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마련…내년 1월 개설주체 제한 폐지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통합계좌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해 내년 1월 2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개설이 제한됐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공동으로 계좌개설부터 배당, 과세,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상세히 기술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문으로도 번역·배포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최종투자자)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한 구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했고, 2023년에는 거래내역 즉시(T+2일)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 통합계좌의 개설주체요건이 엄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규정은 통합계좌 개설주체가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중소형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 8년 만인 지난 8월 국내 최초의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됐다.

가이드라인은 △계좌개설 절차 △주주권리 배정 △보고 의무 △내부통제 관리 등 4개 분야의 실무 프로세스를 세부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계좌 개설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국내 증권사 간 통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 협의 및 계약 체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상임대리인에 보관계좌 개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통합계좌 개설 순서로 진행된다. 계약서에는 한국 감독당국 요구시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제출 의무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의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주주권리 배정의 경우 통합계좌 권리행사는 일반계좌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최종투자자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법에 따라 통합계좌 명의자인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별 의사를 취합해 의결권 불통일 행사도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통합계좌 명의자에게 일괄 배당권리를 배정하고, 이후 통합계좌 명의자가 최종투자자별로 보유수량에 맞게 안분해 지급한다.

보고절차와 관련해서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통합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 측면에서 국내 증권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또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계좌 개설·운영 과정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돼 통합계좌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통합계좌 개설주체 제한이 폐지되면 그간 통합계좌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국내에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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