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선거제도 개혁 촉구…"광역의회 불비례 해소해야"
뉴시스
2025.11.27 13:33
수정 : 2025.11.27 13:33기사원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7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간 인구 편차 3대 1 초과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만큼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지난 10월 공직선거법상 인구 편차 특례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앞으로는 한 지역구의 인구가 다른 지역구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연대회의는 "대구 광역의회는 특정 정당이 독식해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고, 무투표 당선 비율이 60%에 가까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의회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소선거구제 개선과 정당 다양성 확대 등을 언급하며 "지방정치가 공천에 종속된 구조를 바꾸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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