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7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간 인구 편차 3대 1 초과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만큼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지난 10월 공직선거법상 인구 편차 특례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앞으로는 한 지역구의 인구가 다른 지역구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특히 군위군 편입으로 인구 구조가 달라진 대구는 광역의원 정수가 10석 안팎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대회의는 "대구 광역의회는 특정 정당이 독식해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고, 무투표 당선 비율이 60%에 가까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의회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소선거구제 개선과 정당 다양성 확대 등을 언급하며 "지방정치가 공천에 종속된 구조를 바꾸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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