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문화체육 시설 설치 길 열렸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3:50
수정 : 2025.11.27 13:50기사원문
녹지·유휴부지 활용도 확대
수직농장도 합법 입주 가능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 녹지와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문화체육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폐기물 매립시설 등 특정 용도 부지는 활용이 제한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근로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변경으로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와 공원·녹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문화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입주 규제도 완화됐다. 제조업 중심 구조로 인해 입주가 제한됐던 ‘수직농장’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가 가능해졌다. 첨단 농업기술과 제조업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이 열렸다는 평가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산업단지 곳곳에 숨어 있던 규제를 해소하고 미래 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근로환경 개선, 미래형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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