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 규제·'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법 처리
뉴시스
2025.11.27 13:46
수정 : 2025.11.27 13:46기사원문
행안위, '이태원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방지법' 등 처리 대통령 집무실 등 집회 예외적 허용 '집시법'도 통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게첩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한 현수막은 금지·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8조8항이 삭제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로서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처리할 경우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감정 의룅 ㅔ대해서 감정인에게 선서 또는 선서문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행안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해당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aga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