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중인 女 훔쳐보고 속옷까지 훔친 40대 男, '징역 1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5:03
수정 : 2025.11.27 15: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베란다 창문에 손을 넣어 여성의 속옷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전 술에 취해 해당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 건물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열려있던 B씨의 집 화장실 창문 안에서 들리는 샤워 소리에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 창문을 통해 B씨의 샤워 장면을 훔쳐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는 같은 달 26일 밤에도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B씨 집을 찾았다.
당시 A씨는 닫혀있는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이를 눈치를 챈 B씨의 창문 단속에도 우산 끝부분으로 창문을 긁는 수법으로 재차 창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뒤에도 A씨는 B씨 집 안방 창문 앞을 찾아 방충망과 커튼을 열고 우산을 넣어 여성의 어머니 몸에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같은 달 B씨 집의 열린 베란다 창문에 손을 집어넣고 여성 속옷들을 가져갔고, 그 열흘 뒤 밤쯤 같은 수법으로 또 속옷들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며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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