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훈병원 도입, 軍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6:08   수정 : 2025.11.27 16:09기사원문
보훈병원 없는 강원·제주지역,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통과…의무복무 기간 경력 포함 명시 등

[파이낸셜뉴스] 공공의료 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제대군인의 의무복무 기간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등 8개의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주요 개정안들이 의결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들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들이 편히 진료받도록 이들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게 하는 것이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만 있다. 추후 지정될 준보훈병원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단체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안엔 중장기복무 중인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때 임무 성격,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 1명까지 추가로 확대해 호국 역사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들이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3년 이내 범위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는데, 그 때문에 이들의 호봉 및 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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