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재발 막는다"…PG사,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
뉴스1
2025.11.27 16:24
수정 : 2025.11.27 16:24기사원문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앞으로 PG(전자결제대행)사는 판매자·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 관리해야 한다.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시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 압류·상계를 금지했다. 판매자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됐다.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사가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6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기한 내 정산 의무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뒀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가 PG사를 인수해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또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규제도 마련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용자 등이 PG업자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PG업의 정의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했다"며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개정안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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