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패트 충돌' 항소 포기에 "후안무치"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8:27
수정 : 2025.11.27 18:25기사원문
"대검 예규 어겨...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대장동 사건에는 격렬 저항...상대 가리나" 검찰 맹폭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권력자들의 버티기 전력과 시간 끌기 전략을 검찰이 정식으로 인정해 준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해당 사건의 범죄 행위 외에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국회법 위반 행위가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 항소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사적이익 추구가 없었다는 주장은, 국회법 위반 자체가 국가적 법익 침해와 공정 영역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오판"이라며 "(검찰의)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는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때 외치던 법리와 원칙은 상대를 가려가며 적용하나"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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