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파이낸셜뉴스       2025.11.28 09:15   수정 : 2025.11.28 09: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관내 30개 지점에 설치된 43개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초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시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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