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정기국회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반드시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0:12   수정 : 2025.11.28 11:11기사원문
與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어제만 해도 여야가 협의까지 마친 90여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다.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책임을 망각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 국회가 움직이면 나라가 앞으로 가고 국회가 서면 국민의 일상이 멈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남용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면서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 다시는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 즉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리버스터 돌입 시 해당 정족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대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 즉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후에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의장은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3 정족수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진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장단 업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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