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길 가던 20대 여성들 껴안고 입맞춤…항소 포기 '집유' 확정

뉴스1       2025.11.28 10:09   수정 : 2025.11.28 13:3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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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주시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32)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2016년 12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6년 당시 피해자의 물품에서 채취해 보관 중이던 DNA 감식 시료로 A 씨의 과거 범행을 추가 확인,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추행 의사를 가지고 접근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불쾌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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