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점용' 창원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 벌금형
뉴시스
2025.11.28 11:09
수정 : 2025.11.28 11:09기사원문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원의 조선업체 전 대표 2명과 현 대표 등 3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공유수면의 면적, 기간 등이 짧지 않다"며 "다만 회사는 전·현직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한참 전부터 변경허가 없이 해상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었고 변경 허가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현직 대표들은 "해상크레인 사용과 관련해 공유수면에 대해 점용 목적 및 면적 변경을 위해 별도로 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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