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민생범죄 계좌정지·트래블룰 확대...국경 넘는 자금세탁 차단"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4:30
수정 : 2025.11.28 15:40기사원문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이 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초국경적 조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립일(2001년 11월 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먼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경우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마약, 도박 등 중대한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계좌, FIU 자체분석 시 의심계좌를 대상으로 FIU가 금융기관에 계좌정지를 명령하는 방식이다. 또 인공지능(AI) 심사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신속성과 정확성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경을 넘어선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동남아지역 FIU와의 범죄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4월로 예정된 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와 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범죄전력을 확인하고,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 현재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한다.
이 위원장은 "초국경 자금세탁에 대한 전략분석을 강화하고 법집행기관과 적극 협업할 것"이라며 "마약, 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춰 빈틈없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카카오뱅크 등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도 수여됐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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