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너무 시끄러워" 대선 유세원 폭행 60대 벌금형
뉴시스
2025.11.28 11:31
수정 : 2025.11.28 11:31기사원문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기간인 올해 5월30일 광주 서구 한 횡단보도에서 한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원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하려던 목적은 아니고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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