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탑승배제 보도'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도 MBC 승소
뉴시스
2025.11.28 14:23
수정 : 2025.11.28 14:23기사원문
1심도 원고 승소…절차적 위법성 인정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이영창·정총령)는 2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023년 10월 30일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일방적인 입장만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해당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
방통위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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