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에 홍콩ELS 과징금 2조원 사전통보
뉴시스
2025.11.28 15:53
수정 : 2025.11.28 15:53기사원문
제재심 다음달 18일께 개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은행에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사상 초유의 조단위 과징금이 통보되면서 향후 금융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우리은행은 판매금액이 적어 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과징금·과태료의 금액은 총 2조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에 이른다.
KB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등의 순이었다.
통상 금융당국 제재절차는 '금융사 제재(조치안)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해당 금전제재에 대한 제재심을 다음달 18일께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2조원대의 과징금을 사전통보 했으나, 향후 제재심 과정에서 금액이 낮춰질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소비자배상 등을 참작해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수천억 단위로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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