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증금 주면 다 처리해줄게" 임대인 속인 입주자에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11.30 08:00   수정 : 2025.11.30 08:00기사원문
사기 혐의
두 차례 계약 갱신한 뒤
보증금 반환 권한 없음에도 속여
동종 전과 두 차례
법원 "적극적으로 기망…죄책 중하다"

[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입주자로 지난 2023년 12월경 임대인인 피해자 B씨를 속여 보증금 반환을 명목으로 58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도, 돈을 전달할 의사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계약한 건물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B씨로부터 임차해 A씨에게 재임대한 주택이었다. 최초 임대차계약은 지난 2018년 8월경 체결했고, 2020년과 2022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상태였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은 LH에 있었으나 A씨는 B씨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확인했으니 보증금을 나에게 반환해 주면 내가 다 처리하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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