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 비밀번호 알려줘" 피해자 꼬셔 수백만원 가로챈 2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11.30 09:00
수정 : 2025.11.30 09:00기사원문
재판부 "편히 돈 벌겠단 생각으로 죄의식 없이 피해자 이용"
[파이낸셜뉴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을 속여 알아낸 모바일뱅킹 계정 정보를 활용해 수백만원을 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현재 생활비가 없어서 갖고 있는 신발과 옷을 중고로 팔아 너와의 데이트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고로 판 돈을 받는 데 네 명의 모바일뱅킹 계정이 필요하니 계정에 가입해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해 계좌 관련 정보를 받아냈다.
3일 뒤에는 다른 채팅 앱에서 알게 된 C씨의 집에 방문해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네 통장과 모바일뱅킹 계정을 사용하도록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달라"고 요청한 뒤 C씨 계정 정보도 전달받았다.
같은 날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7차례에 걸쳐 380만원을 모바일뱅킹 페이로 충전한 뒤, 이 중 180만원을 C씨 자택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인출했다. 나머지 200만원은 C씨 계좌로 이체한 뒤 C씨에게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튿날에는 C씨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 총 90만원을 모바일뱅킹 페이로 빼낸 뒤 30만원씩 3차례에 걸쳐 인출했다. 이처럼 A씨는 피해자 2명을 속여 총 4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편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을 이용했다"며 "범행 수법, 내용, 편취액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