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세법인 사무장, 공금 28억 횡령…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5.11.29 10:55
수정 : 2025.11.29 18:00기사원문
7년간 725차례 빼돌려 생활비·카드대금 등 사용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7년간 공금 20억원대 자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기간 총 725차례에 걸쳐 28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사무장 신분이면서도 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활동해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 자금을 임의로 이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 자격 없이 법인을 운영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9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