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위장한 경찰관에게 엑스터시 팔다 걸린 40대 징역형

뉴스1       2025.11.29 16:41   수정 : 2025.11.29 18:0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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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마약 매수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마약 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위법적인 체포와 사건의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란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60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범행 관련 물품을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2시 32분쯤 서울의 한 공중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 좌변기 뒤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정이 담긴 비닐 팩을 놓는 등 마약 판매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서울 모처에서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류 매수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과 대화하며 '비트코인(가상화폐)을 보내주면 엑스터시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판매 활동에 나섰다.

이에 A 씨 그 경찰관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고, 엑스터시가 담긴 비닐 팩을 그 화장실에 둔 뒤 해당 경찰관에게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A 씨 측은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받지 못했고 이후 변호인의 참여 요청을 무시한 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돼 이 사건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과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경찰은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막고 실력을 행사해 제압한 뒤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했다.
체포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주거지 등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서야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에 따라 경찰은 그 즉시 변호인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한 후 현장에 머물면서 변호인을 기다렸다가 함께 경찰서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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