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추행 없었다…고소인과 폭력 행사한 고소인 남친 고소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5.11.30 17:15
수정 : 2025.11.30 17:15기사원문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1년 뒤 고소장 접수 의심" 주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추행은 없었다. 해당 사건의 본질은 추행이 아닌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폭언과 폭력으로 동석자 모두가 피해자였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25일 경찰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장 의원은 "당시 초대로 뒤풀이 자리에 뒤늦게 참석했다"며 "해당 자리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동석자는)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 등을 포함해 여자 3명, 남자 2명 등 총 5명이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리에서 저에게도 다소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 "그러다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해 (저는) 그 자리를 떠났고 현장은 급박한 상황이 됐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며 신고자의 여동생과 경찰이 현장에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 동석자가 촬영한 영상만 확인해도 당시 상황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이 남성이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장 의원은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냐. 전혀 (추행과 관련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소인은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접수됐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 또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 저는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그는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고소 및 고발한다"면서 동대문구청장을 향해선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9일 장 의원은 노영희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노영희티비' 인터뷰에서도 "제가 불편한 상황이었다"며 "어느 비서관이 다른 당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대는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힘 의원들이 마치 저희방 의원실 비서관인냥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른 당 의원실 소속이라) 저랑 아무런 위계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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