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추진 與, 재계 만나 경영권 방어 수단 논의

파이낸셜뉴스       2025.11.30 18:10   수정 : 2025.11.30 18:54기사원문
이달 중순 경제8단체장과 회동
'100% 의무공개매수' 도입 대신
'50%+1주 이상' 완화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순 주요 경제8단체장들과 만나 '3차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을 논의한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당정은 이같은 기업들의 우려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100% 의무공개매수 제도'도입 추진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수합병(M&A) 시장 위축으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50%+1주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과 간담회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위 핵심관계자는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처리하려는 방침인 만큼 경제단체들이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앞서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1,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방문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소각 의무화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 또는 축소를 비롯해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 폐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죄 폐지와 형법상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 원내지도부는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기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해오던 사례를 대체할 법안을 마련한 후 연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현재 내년으로 보류된 상태다.

12월 중순 열리는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허용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일단 의무공개매수제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M&A) 목적 공개매수에 대해 인수 부담을 크게 하기 위해 반드시 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M&A에서 인수자가 25%의 지분 취득을 기점으로 잔여 지분을 모두 인수하도록 설계돼 있다. 인수자가 금액 부담을 느껴 적대적 M&A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지난 21대 국회 때 심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다만 M&A 시장 위축 등 기업 생태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50%+1주'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특위 관계자는 "100% 매수 대신 국민의힘의 안대로 50%+1주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해도 되지 않겠나 싶다"며 "그렇게만 해도 적대적 M&A를 하기 어려워져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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