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원 이상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없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11.30 19:36
수정 : 2025.11.30 19:37기사원문
정부 비과세 기준선 '5천'으로 설정했으나
예탁금 이탈 우려에 여야 7천으로 합의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5%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혜택 기준선을 총급여 500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국회가 상호금융 예탁금 유출 우려에 기준선을 상향한 것이다.
30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합소득 60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특례는 1976년 신설돼 1995년 일몰제로 전환됐으나 국회는 농·어인인과 서민 보호 이유로 일몰을 2년마다 연장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조합원 출자금의 배당소득도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올해도 여야 의원들이 비과세 혜택을 3년 이상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몰 연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7월 총급여 5000만원 이상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호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 초과 준조합원 비중은 13.7%이며, 이 중 약 7.2%가 실제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준조합원 예수금까지 빠져나갈 경우 예탁금이 최대 2조1800억원 감소할 수 있다.
이에 여야는 비과세 혜택 기준선을 당초 정부안보다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준조합원 일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사실상 줄어들게 된 것이라 예탁금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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