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0% ↑

파이낸셜뉴스       2025.12.01 09:09   수정 : 2025.12.01 09: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을 각각 0.05%포인트(p)씩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범위 역시 조정된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한 배당(감액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의제배당으로 이미 과세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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