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가족친화 재인증 받아…2028년 11월까지
뉴시스
2025.12.01 11:07
수정 : 2025.12.01 11:07기사원문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8년 첫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는 가족친화 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난임휴가·휴직제도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대체인력 채용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김현주 가족지원과장은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가 활성화될수록 직무 만족도는 물론 조직의 생산성과 신뢰도도 향상된다"며 "앞으로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공직에 먼저 도입하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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