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가족친화 재인증 받아…2028년 11월까지

뉴시스       2025.12.01 11:07   수정 : 2025.12.01 11:07기사원문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재인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가족친화제도는 심사를 통해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한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8년 첫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는 의무화 이전인 2014년 처음 인증을 획득했고 2017년 연장됐다. 또 2019년과 2022년, 올해 다시 재인증을 받아 2028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가족친화 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난임휴가·휴직제도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대체인력 채용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김현주 가족지원과장은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가 활성화될수록 직무 만족도는 물론 조직의 생산성과 신뢰도도 향상된다"며 "앞으로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공직에 먼저 도입하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ssy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