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참석…17건 과제 발굴해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6:30
수정 : 2025.12.02 08: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대화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는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 초기 창업 중소기업(3년 미만)까지 확대해 심사기간 대폭 단축(1년이상→2개월) △외국인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 폐지로 한옥 등 전통건축물 활용 가능 △군사 접경지에 공장 신축시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 완화로 침해받았던 재산권 보호 강화(건폐율·용적률 등 유지)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공사업 입주를 허용해 중소기업 부담 경감 △농산가공품(장류, 절임류 등) 소매판로를 확대(지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등)해 농가소득 증진 및 유통비용 절감 통한 농산가공품 물가 안정 △지역별로 발급받아야 했던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위로 통합해 택시업계 종사자 불편 해소 등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운여객운송사업용차량(노선·전세버스, 택시 등)의 운행 종료지 인근 민간주차장 밤샘주차를 허용해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를 완화해 신생조합 설립 및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된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지역별·업종별 규제합리화 건의에 대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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