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업은행 세금 반환청구소송 원심 깨고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4:54   수정 : 2025.12.01 14:54기사원문
원심은 차명계좌에 비실명 계좌 고율 세금 적용 잘못
대법원은 행정소송 통한 구제 먼저 필요하다 판단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이 국세청, 서울시 등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부과된 세금을 부당 징수 당해 반환받기로 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지지 않았다면 전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민사소송에 앞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신청이 먼저 필요하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국세청),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국세청은 산업은행이 개설한 일부 계좌가 검찰 수사 등으로 차명계좌로 밝혀졌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해 고율의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미납 세금과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비실명 자산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90%인 차등세율을 적용 받는다.

산업은행은 우선 해당 세금을 납부하고, 이후 세무 당국의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계좌는 '비실명' 계좌가 아닌 단순한 '차명계좌'라고 주장했다. 단순차명계좌란 실명 확인을 거쳐서 개설된 계좌로, 단순히 예금의 명의자와 실제 자금 출연자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원심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경우 조세 채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뤄졌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봤다. 차등세율 적용 대상(비실명계좌)이 아닌데도 국가가 세금을 걷었다면, 잘못된 징수 처분에 따라 국가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과세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법 사유가 중대하고 누구나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소을 통해 구제 받아야 한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은 과세당국이 예치금을 고율 과세 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해 추가로 심리하지 않고 납세 자체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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