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뉴시스
2025.12.01 15:18
수정 : 2025.12.01 15:18기사원문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5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공사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5기 위원회는 법률, 시공, 설계,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오는 2028년 12월1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제4기, 5기 위원과 국토교통부 및 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은동신 제5기 위원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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