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 신고 안한 전남대 보직간부…결국엔 업무배제
뉴시스
2025.12.01 16:08
수정 : 2025.12.01 16:08기사원문
1~8단계 업무 회피·배제 시스템 운영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대학교 보직 간부가 자녀의 전남대 입시 지원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아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전남대에 따르면 보직 간부 A씨가 자신의 자녀가 전남대 입시에 지원했음에도 자진 신고 기간을 넘겨 최근 업무에서 배제했다.
1~4단계는 자진 신고이고 5단계부터는 응시생 평가와 관련돼 강제 배제한다. A씨는 자진 신고 기간을 놓쳐 5단계 규정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전남대 관계자는 "A씨가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으나 업무에 쫒겨 자신 신고 기간을 놓친 것 같다"며 "해당 단과대는 면접·실기 심사위원 등을 교체해 전형을 치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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