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항만 비산먼지 점검
뉴시스
2025.12.01 17:20
수정 : 2025.12.01 17:20기사원문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시행된다.
울산해경에서는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영 현황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유종에 관계없이 황함유량 기준은 0.1%(wt) 이하이며,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경유 0.05%(wt)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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