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남산 케이블카 60년 이상 독점…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시
뉴스1
2025.12.01 17:51
수정 : 2025.12.01 17:51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에 대해 "정부 케이블카 운영 현황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이 협력해 정부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국유림 사용료·운영 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아울러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전 부대변인은 '남산케이블카가 현재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강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힌 게 어떤 배경이냐'는 질문에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법 규정상 유효기간이 미설정돼 있는 부분들 남산은 61년 이후, 설악산은 71년 이후 독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국유림 사용 기간이 보통 5년인데 별도 심사 없이 무제한 승인해서 장기간 독점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해 얘기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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