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 공포…공공 발주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뉴스1
2025.12.02 06:02
수정 : 2025.12.02 06:02기사원문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공공 발주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 대가 산출내역을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 플랫폼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모아 연계·융합·분석·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엔지니어링사업자 최초·변경·지위 승계 신고 처리 기간 단축 △행정제재 처분 실효성 강화 △수수료·과태료 규제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6년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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