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까지 했는데 유부남?..."정조권 침해, 520만원 배상해라" 日법원의 판결

파이낸셜뉴스       2025.12.02 07:21   수정 : 2025.12.02 1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 정보 매칭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해 일본 법원이 '정조권을 침해했다'며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오사카 지방법원이 지난 10월21일 선고에서 미혼 행세를 하며 결혼 정보 매칭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 대해 독신 위장에 의한 정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55만엔(한화 약 520만 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2019년 3월 미혼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결혼 활동 매칭 앱에서 남성으로부터 먼저 '좋아요'를 받으며 연락이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남성과 메신저와 전화 등으로 연락을 이어가다 같은 해 5월 식사를 함께 했고,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남성은 음악 활동 매진 등을 이유로 서서히 연락을 끊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관계를 끝냈다.

그리고 2022년 9월 여성은 남성의 활동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을 발견했다. 여성이 설명을 요구하자 남성은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데 송구하다"라고 답했다.

충격을 받은 여성은 이듬해 10월 "남성이 기혼자임을 먼저 알았다면 육체관계를 맺지도 교제도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정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334만엔(약 316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조권은 법률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일부로 인정된다. 상대방에게 기망 또는 협박당해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 정조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이에 남성은 데이트도 하지 않고 성관계만 가진 "자유로운 연애의 범주"라며 여성이 이미 자신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고 정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교제 상대를 찾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수반하는 교제를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보"라며 남성이 미혼자들만 가입하는 앱에서 만남을 시작한 행위가 "여성에게 그러한 판단의 기회를 잃게 하는 행위"라고 정조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남성의 배상액을 55만엔으로 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남성은 이 여성이 유명 SNS 스트리머를 통해 자신과의 문제를 공개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며 여성을 상대로 약 450만(약 4260만 원) 상당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부분에서도 여성에게 34만엔(약 322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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