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사업보상 절차 앞당긴다
파이낸셜뉴스
2025.12.02 09:12
수정 : 2025.12.02 09:11기사원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 협의매수 가능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시기 최대 1년 앞당겨 보상 조기화 추진
서울 서리풀 지구 보상 조기화 위해 LH·SH 협업 본격화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 및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 상 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 협의 매수가 가능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 지정 시 사업 인정과 시행자 지정이 이뤄져, 지구 지정 이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를 시작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후보지 발표 단계부터 협의 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일부 지구에서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며,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협력 체계를 가동해 보상 조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지난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12월 내에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해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이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장기 지체된 보상 절차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앞당겨져 기다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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