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공공주택 사업보상 절차 앞당긴다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09:12

수정 2025.12.02 09:11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 협의매수 가능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시기 최대 1년 앞당겨 보상 조기화 추진
서울 서리풀 지구 보상 조기화 위해 LH·SH 협업 본격화
국토교통부 제
국토교통부 제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 및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 상 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 협의 매수가 가능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 지정 시 사업 인정과 시행자 지정이 이뤄져, 지구 지정 이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를 시작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후보지 발표 단계부터 협의 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일부 지구에서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9.7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으로, 국토부는 전체 보상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며,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협력 체계를 가동해 보상 조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지난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12월 내에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해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이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장기 지체된 보상 절차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앞당겨져 기다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