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객정보 유출사태 부산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
파이낸셜뉴스
2025.12.02 09:09
수정 : 2025.12.02 09:27기사원문
법무법인 진앤김, 부산·양산 피해자 대리해 최초 제기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쿠팡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법무법인 진앤김 정돋움 변호사는 "지난 1일 쿠팡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쿠팡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경상남도 양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등을 포함하며, 신속한 1심 결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번 사태는 과거 SK텔레콤(약 2324만명) 유출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으며, 특히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거 침입, 택배 위장 범죄,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위험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쿠팡 측은 금융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인지·공개 과정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거 SK텔레콤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원)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소송 채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유사 사례(인터파크, 카드사 사태)를 참고할 때 1인당 기본 배상액이 10만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쿠팡의 5개월간의 인지 지연 및 관리 부실 책임이 인정될 경우 최대 20 원까지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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