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수해복구 굴착기 기사 인명사고…공무원 2명 송치
뉴시스
2025.12.02 09:26
수정 : 2025.12.02 09:26기사원문
전남경찰청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해 인명사고를 야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강진군 작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를 최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30일 강진군 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50대 굴착기 기사 C씨가 전도된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고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강 군수는 혐의없음으로 판단되면서 불송치됐다. 강진군 관계자는 피고소된 강 군수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공사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매뉴얼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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