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0:00   수정 : 2025.12.02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 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이하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업계(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 및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 심사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ㅙ 있다.

먼저, 추천·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상품·서비스로 인정·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주의 의견이라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추천·보증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네 가지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적절·부적절 사례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내서는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추천·보증 해당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존재 여부,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을 25개 문항의 Q&A 형식으로 정리해 업계 관계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안내서를 지속 보완하는 한편, 현재 실시하고 있는 SNS 부당 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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