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尹불법계엄 1년…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착수"
뉴시스
2025.12.02 10:02
수정 : 2025.12.02 10:02기사원문
"'빛의 혁명'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관련 법률 개정할 것"
김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및 그 해제 과정을 언급하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이면 윤석열 불법 계엄 내란 1년"이라며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주권자 국민"이라고 했다.
일련의 상황이 "우발적 저항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키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며 외신과 주요국 정상도 K-민주주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기념일 제정 세부 방안으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