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법률 개정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0:27
수정 : 2025.12.02 10:27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해제를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공식 민주화운동 지정을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며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곘다"고 전했다.
이어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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