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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법률 개정 착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10:27

수정 2025.12.02 10:27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해제를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공식 민주화운동 지정을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1년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뻔한 벼랑끝에 서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며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곘다"고 전했다.


이어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