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부 기피신청…이화영 술파티 위증의혹 재판정지
뉴시스
2025.12.02 10:51
수정 : 2025.12.02 10:51기사원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일 "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5~19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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